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시장 통제 조치 일지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발표


2009년 12월 2일- 화폐교환 전국적 실시. 10만원까지 100:1 비율로 교환 그 이상은 1000:1로 교환 허가.


2009년 12월 6일- 화폐교환마감.


2009년 12월 13일- 시장 식량 거래 단속. 국영 ‘수매상점’에서 식량 판매 시작. 수매상점에서 개인 장사꾼들에게 몰래 식량을 판매할 경우 수매상점의 모든 물품들을 압수하고 상점 운영권도 박탈한다고 공표.


2009년 12월 1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등 경제 관련 법률 제정.


2009년 12월 28일- 인민보안성 포고문 ‘우리 공화국 내에서 외화를 남발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데 대하여’를 발표하고 달러, 위안화, 유로 등의 외화사용 전면 금지 발표.


2010년 1월 2일- 국방위원회는 자본주의, 비사회주의 현상들을 소탕하기 위한 ’50일 전투’를 진행할 것 명령.


2010년 1월 5일- 양강도에서는 모든 시장을 폐쇄하고 장사 자체를 완전히 금지.


2010년 1월11일- 함경북도에서는 모든 시장을 폐쇄하고 장사 자체를 완전히 금지.


2010년 1월 12일-북한 내각이 각 성 산하 기관과 도시군 당위원회에 “전국적으로 모든 ‘종합시장’을 폐쇄하고 열흘마다 열리는 ‘농민시장’만 허용” 발표. 농민시장에서는 농산물과 토산물만 거래되고 중국상품이나 국내산 공업품은 팔 수 없는 것으로 공표.


2010년 1월 29일-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9일부터 쌀과 계란, 식용유, 비누 등의 국정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거래시 가격상한제 도입.


2010년 2월 1일- 전국적으로 시장 통제를 풀어 사실상 모든 물품에 대한 거래 허용.


2010년 2월 3일-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전격 해임.


2010년 3월 12일- 화폐개혁 책임 물어 박남기 재정부장 평양에서 공개총살.


2010년 3월 31일- 모든 물가를 ‘1대 100대’로 환산토록 조치.


2010년 4월 6일- 인민보안성을 ‘인민보안부’로 승격.


2010년 8월 1일- 화폐교환 조치 당시 개인들의 예금액을 100:1로 환산해 새화폐로 돌려준다고 발표. 따라서 최대 원금 50만원까지 돌려준다는 뜻이었으나 실제 집행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