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경제

TK 특별재난지역 선포땐 건보료·통신료 감면

김연주,이석희 기자
김연주,이석희 기자
입력 : 
2020-03-13 17:49:17
수정 : 
2020-03-13 20:24:49

글자크기 설정

丁총리 "대구경북 선포 건의"

당초 "효과 미미" 입장서 선회
감염병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
◆ 코로나 공포 ◆

사진설명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7979명) 중 90%에 가까운 7075명이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역대 여덟 번째 사례(사회적 재난 기준)가 된다. 다만 감염병 유행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구·경북 지역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첫 사례가 된다. 애초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거듭된 요청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등 대구·경북 지역 여론이 들끓자 입장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애초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요구가 없어 검토하지 않았지만 권 시장과 이 지사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과 상의한 뒤 선포하는 방향으로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이날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은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 생활지원비, 장례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은 국세·지방세 등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 각종 보험료와 요금 경감·납부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에 대한 감면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난 특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다양한 직접 지원도 가능하다.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사태 때는 이재민 생계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학자금, 주민 피해 복구 등에 659억원이 지원됐다. 2003년 2월 대구 도시철도 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사망·부상자 위로금으로 1065억원이 투입됐다. 2014년에 세월호 침몰사고 때는 부상자와 실종자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물론 피해주민 구호·복구·응급대책·생계비 지원, 세금 감면과 학자금 면제 등이 제공됐다.

일각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지원 차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역민에게 과도한 기대감만 안겨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구 북을을 지역구로 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지원이 다 되는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 등 법령에 따라 산불 등 자연재난이나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해 특정 지역 피해가 막대하고, 해당 지자체 능력만으로는 수습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한다.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는데 역대 자연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31건이었고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 도시철도 참사 등 총 8번이었다.

[김연주 기자 / 이석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