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서 사용 중인 'RT-PCR 진단검사법' 외에도 '항체 진단검사법' 도입을 추진한다.
정 본부장은 이어 "항체검사법은 중대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확진 후 항체 형성이 됐는지, 확진자가 RT-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전환됐을 때 감염여부를 보려면 혈청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RT-PCR 검사법은 콧물이나 가래 등을 채취해 '코로나19'의 유전자 유무를 확인하는 진단기법으로, 감염 초기에도 확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확도도 상당히 높아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표준 검사법으로 쓰고 있다.
항체 검사법은 코로나19가 체내 들어온 뒤 형성되는 내 몸 항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감염 초기엔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여부 판정이 어렵지만, 무증상(무자각) 확진자 혹은 '음성' 전환 뒤의 항체 형성 여부 등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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